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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련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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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73조 ==== >제73조 국가권력과 행정의 최고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관할하는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⑴ 소련에의 새로운 공화국의 가입 승인 및 연방구성공화국을 구성하는 새로운 자치공화국과 자치주의 형성에 대한 승인 >⑵ 소련의 국경 결정 및 연방구성공화국간의 경계변경에 대한 승인 >⑶ 공화국과 지방의 국가권력기관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일반원칙의 결정 >⑷ 소련 전영토에 있어서의 입법의 조정과 통일의 보장 및 소련과 연방구성공화국의 기초적인 입법의 제정 >⑸ 통일적 사회·경제적정책의 실시 및 국가경제의 지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 및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에 관한 일반적 정책의 결정 소련의 경제·사회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의 입안과 승인 및 그 계획시행에 관한 보고의 승인 >⑹ 통일된 통화·신용제도에 관한 지도 및 국가예산에 산입되는 조세와 수입의 확정 가격과 노동보수의 분야에서의 정책의 결정 >⑺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국민경제부문, 기업활동과 기업의 지도 연방·공화국의 관할에 속하는 부문의 전반적 지도 >⑻ 전쟁과 평화의 문제, 주권의 보호, 소련의 국경과 영토의 보전, 방위에 관한 조직 및 [[소련군]]의 지도 >⑼ 국가안전의 보장 >⑽ ① 국제관계에서의 소련의 대표권 > ② 소련과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교류 > ③ 연방구성공화국과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절차의 제정 및 그 관계의 조정 > ④ 국가독점에 의한 외국무역 및 기타 종류의 대외경제활동 >⑾ 연방헌법의 준수에 대한 감독 및 연방구성공화국헌법의 연방헌법에 대한 적합성의 보장 >⑿ 전연방적 의의를 가진 기타 문제의 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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